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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공덕종 피고인 서울대병원에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6개월 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전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피고인(57)과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피고인(59)이 지난 2일부터 서울대법원에 이송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졌다. 두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발병, 그 동안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에 보석신청과 감정유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 구치소 병사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질병으로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재판부의 결정(구속집행정지·보석·감정유치)과 구치소장의 병원수용결정 등이 있다. 이피고인은 12층107호실에, 공피고인은 12층 125호실에 수용중이다.
이피고인은 궤양성 대장염 등 4∼5가지의 합병증세로, 공피고인은 중증당뇨와 간경화증세 등으로 서울구치소 병사에서 소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행형법29조 (병원 수용) 에 따라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피고인은 이·장 부부로부터 한·중동합작은행 설립을 둘러싸고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5월17일 검찰에 구속되어 8월9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구형 징역5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공피고인은 일신제강에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일신제강회장 주창균피고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업무상 배임·배임수재죄가 적용되어 징역4년에 추징금 5천만원(구형 징역7년·추징금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이피고인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1회 공판과 18일의 2회 공판 때 신병으로 출정하지 못했으며 25일의 3회 공판 때에는 누운 채 들 것에 들려 출정은 했으나 신문이 불가능해 15분만에 한마디도 진술하지 못하고 퇴정했었다.
공피고인은 항소심 1회 공판 때에는 업혀서 입정해 진술했고 3회 공판 때는 누운 채 들것에 들려 입정해 재판을 받았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부에 보석신청·감정유치신청을 각각 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지난 1일 4회 결심공판 때 두피고인이 출정하지 못하자 이들 2명에 대해서만 사건을 분리키로 하고 결심을 미뤄 8일 속행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달 14일자로 서울구치소장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로 보낸 2차 병상조회 회보에 따르면 『이피고인은 빈번한 혈변을 보이고 있는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많고 췌장염으로 인해 빈번한 구토와 식욕부진 등으로 음식의 섭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구치소 시설로서는 치료가 어려우니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병원에서의 가료가 요망되며 이대로 악화된다면 구금생활을 장기간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구치소 의사3명의 진단서에는 이피고인의 병명이 ▲궤양성 대장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만성췌장염 ▲퇴행성 척추 관절염 등 4가지로 되어있다.
또 공피고인은 중증당뇨와 고혈압·간경화증으로 구치소 병사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나 거동을 못해 가족들이 병사 안으로 들어가 면회할 정도였다.
행형법시햅령에는 「입원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소장은 지체없이 환소 (환소)시키도록 」 규정되어있다.
◇관계법령▲행형법29조(병원 수용) =①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의해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동 시행령 105조 (일반병원 이송의 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일반병원에 이송된 자가 재원(재원)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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