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소유 10% 상한』축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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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정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중 동일인의 주식소유상한 10%조항과 동일인 또는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규제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국회재무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할 방침을 세우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있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일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 상한 10%가 너무 높아 소수의 재벌들에 의한 은행지배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상한선을 최저 5%까지 낮추거나 증자를 통해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위심의과정에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또 『동일인 또는 법인에 대한 은행의 채무보증규제조합의 신설이 특히 건설업의 해외진출의욕을 저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할 수 없게 한 신설규정이 너무 강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재무분과위원들은 1일 하오 모임을 갖고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당의 한 관계자는 소유주식 상한선과 채무보증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은행의 증자를 통해 그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증자가 어려우므로 주식소유상한을 축소 조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법개정이전에 동일인이 확보한 상한선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처분토록 임의규정을 둔 개정안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경과시한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상한을 넘는 주식의 강제처분 규정은 헌법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금하는 법 정신과 마찰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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