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만 비서관 소환 방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원본을 청와대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각종 내사·감찰보고서와 동향보고서 원본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등 당시 박 경정이 생산한 문건들이 시중에 대량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면 원본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협조를 얻어 박 경정이 사용한 개인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공직기강지원관실 문건 생산 및 열람·발송 대장 등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해 유출 문건들의 열람 및 보고자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이 청와대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건 201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경호실 자료를 확보한 이후 2년 만이다. 1999년 ‘옷 로비’ 사건 수사 때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청와대 밖에 있는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 보고라인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춘(75) 비서실장은 전례에 따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도 문건 내용의 진위를 수사하기 위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안봉근 제1·2 부속비서관 등 고소인 8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문건에 적힌 것처럼 정윤회씨와 이들이 매달 두 차례씩 서울 청담동 J중식당 등에서 모임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1일 검찰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신빙성이 없지만 대통령 보좌기관이 직무수행상 생산한 문서로 김 비서실장까지 보고를 받은 대통령기록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경정 등 유출 관련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일보에 대해선 “문건에 적힌 참석자들에게 사실 확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반론도 싣지 않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 등 고소인을 직접 부를 방침이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문건 내용이 실제 모임 참석자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