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임직원 둘, 합병정보 이용 시세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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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보기술(IT) 업계 공룡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 천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거둔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임원과 팀장급 직원 등 두 명은 지난 5월 26일 합병 사실이 공개되기 전 가족과 운전기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구입한 뒤 합병이 발표된 이후 팔아 각각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14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과 카카오가 이사회를 열고 합병 문제를 논의하던 5월 23일에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000주였다. 전 거래일(5만9000주)보다 8배 가까이 폭증했다. 한동한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6.69% 올랐다. 다음과 카카오는 26일 증시 개장 전 합병을 공시했다.

27일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만5000원에서 10만3200원까지 급등했다.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미공개 정부가 흘러나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날 직원들에게 자사주 16만8637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총 발행 주식의 약 0.3% 규모다. 주당 매각 금액은 2일 종가인 14만2100원으로 총 239억6300만원에 달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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