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배출권거래제 … 525개 업체에 배출권 할당량 확정·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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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참여 대상업체들이 향후 3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배출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대상업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525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석유화학이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각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을 모두 더 하면 이산화탄소(CO2) 기준으로 15억9800만t이며 KAU란 단위로 거래된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는 이산화탄소 1t에 해당한다. 각 업체들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2018년 초에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할당결정심의위는 관계부처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의 할당량 결정안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했다. 할당결정심의위는 또 발전·에너지 업종의 경우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보된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배출권 할당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업체는 철강 업체가 2곳, 발전·에너지 회사가 7곳, 시멘트 회사가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할당량을 받은 업체는 (주)포스코로 전체 할당량 15억9800만KAU의 1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별 업체의 할당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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