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패션 코데즈컴바인 하청업체에 돈 안주다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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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13억5138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코데즈컴바인은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제조·판매 업체로 국내 패스트패션(SPA) 업계의 원조로 꼽힌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2011년 12월 27개 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59개 업체에 지연 이자 18억9205만원을, 100개 업체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6789만원을 각각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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