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보 규제」재고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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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의 지급보증한도를 회사 당 종전 자기자본의 1백%에 50%로 규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자 해외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정부가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망하고 나섰다.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4일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을 다루면서 은행의 지급보증규제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일단 은행을 건실하게 키운다는 뜻에서 원안대로 은행의 지급보증(동일인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하되 그 이상 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만일 이대로 확정된다면 해외건설업체들은 신규수주와 공사이행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외건설협회도 곧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건설진출업체 60개회사중 상위링킹 20여개사가 이미 은행자기자본의 50%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보증 받고 있어 개정법안대로 하면 당장 규제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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