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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비용 연 10조원 … 화력발전소 세금 올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충남 당진시와 태안·서천군, 전남 여수시 등 전국 11개 시·도에는 화력발전소 94개가 있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연간 34만3725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국내 총 전력생산량(51만7147만Gwh)의 66.4%를 차지한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적다. 수력발전소에는 발전에 사용하는 물 10t당 2원, 원자력은 생산전력 1kwh당 0.5원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환경오염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반면 화력발전소는 kwh당 0.15원의 지방세를 낸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이 같은 ‘세금 불균형’ 바로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최근 지방세법(146조) 일부 개정안을 냈다. 화력발전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방세는 연간 492억원에서 2495억원으로 증가한다. 충남도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165억원에서 825억원이 된다.

 김 의원은 “발전시설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발전에 쓰인 물(온배수)로 인해 어장과 갯벌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2g으로 수력(16g)과 원자력(9g)에 비해 훨씬 많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화력은 연간 10조원이 된다.

 김기승 충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는 지방이 떠안으면서 세금은 대부분 국가가 걷어가고 있다”며 “세율을 조정하면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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