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허가싸고 돈받다 서울 3개구청 일제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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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수사대는 2일 서울시산하 일부구청의 건축담당공무원들이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강남구청과 영등포구청·종로구청등 3개구청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차로 종로구청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삼형주택 대표이사 박수길씨 (39·서울청익동산67)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종로구청 전 도시정비과장이영진씨, 도시정비계장 이수련써, 주택과 허가담당 김유성씨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남구청 건축과장 송정헌씨와 정모시, 영등포구청 건축과 이모씨등 3명의 공무원과 T설계대표 임모씨등4명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삼형주택대표 박씨는 지난해와 금년. 5월 서울평창동161의 대지 2천7백52평에84가구분의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빨리 내주는 조건으로 도시정비과장 이씨와 계장 이씨에게 각각 50만원을, 주택과 김씨에게 2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것.
경찰은 박씨가 연립주택을 분양한뒤 수입금전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않고 법인세·방위세·부가가치세등 1억1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특히 문제의 평창동땅이 표고1백50m로, 「표고75m이상의 땅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어기고 허가가 나간 점을 중시, 수사중이다.
또 강남구청건축과 송씨등은 지난1월 Y주택이 서울논현동에 짓는 60가구분의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하직원 김씨를 통해 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이씨도 지모씨의 연립주택을 허가해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수사중이다.
강남구청건축과장 송정기씨는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치안본부의 건축과부조리일제수사가 시작되자 건축과관계직원이 모두 피신, 1일 강남구청건축과의 경우 서무직원1명만 남고 모두 자리를 비워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리는등 민원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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