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살아났으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이유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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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났다. 그러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변모(64) 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변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의료진이 수십 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변씨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판정을 내렸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해 변씨를 영안실로 옮기던 경찰은 냉동고에 넣기 전 변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의 피부가 검게 변해 사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변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변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변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라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변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만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변씨는 가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해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변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씨의 기적 같은 회생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로 알려졌다. 변씨를 검안한 경력 10년차의 검안의사는 “사망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심장과 맥박 등이 약하면 정밀한 의료기기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정지 상태가 수분간 지속한다면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산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멕시코, 남태평양 피지 등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며 “그렇지만 정말 희귀한 사례임은 틀림없으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은 인체의 신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진 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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