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직 공무원 퇴직금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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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철도청은 최근 퇴직금을 못 받아 소송까지 제기했던 산하 식당직 공무원 72명에 대한 퇴직금 1억6백여만원을 주기로 최종 결정.
이들은 대부분 수십년씩 서울역 그릴 등에서 근무해 왔던 고참들로 75년 1월1일 정부의 잡급직 양성화 계획에따라 정규직 공무원으로 재임명됐으나 철도청은 잡급직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않도록 규정한 총무처 예규 108호에 의해 75년 이전의 튀직금을 주지 않았던 것.
이들은 당국의 이 같은 처사에 합의, 지난 4월 서울 민사지법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철도청은 그러나 총무처 예규를 계속 내세워 그동안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를 전액 지급키로 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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