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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우선 분리과세를-민한당 7.3조치 공청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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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한당 주최「실명거래제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3조치에 대한 당론결정에 앞서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이만기 (한양대 교수) 김성두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봉직 (전경련 전무) 류한성 (고려대 교수) 이상호 (중소기협중앙회 이사) 씨 등이 공술인으로 나왔으며 국회 경과·재무위원회 소속 민한당 의원들과 김승식 (조흥은행 상무) 최경선 (대한상의 조사부장) 김재룡 (동서증권 이사) 씨 등이 질의자로 참가했다.
김현규 정책심의회의장은 공청회에서 7·3조치에 관한 여야의 당론이 결정되면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키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공술인들은 대체로 실명거래제는 실시하되 정부가 계획중인 83년 7월 1일부터 실시키 위해서는 상당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술인들은 실명화가 실시되기 전에 국내금리를 국가금리 이상의 정상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실명화 실시초기에는 가구당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에 한해 실명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현행과 같이 일정액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토록 하고 ②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는 실시시기를 보다 늦춰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③6·28, 7·3조치 등으로 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간 혜택과 상응하게 중·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의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술인 발표요지>
▲이만기 (한양대 교수)=우리나라 경제가 사금융의 비대화를 가져온 것은 제도금융의 기능은 불충분한반면 사금융은 자유방임으로 신성불가침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상화를 위해서는 제도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금융은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이해의 변화를 공정하게 보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소득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실명화가 되어도 △동참회·단체자금의 개인명의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한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의 금융자산 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퇴직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저세율을 적용하며 △단체저축·기금 등 장기저축기관에 제2금융권 참가권을 최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우리의 증권시강이 투자의 비밀을 보장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명화 이후에도 총투자액만 파악하고 개별주식을 종전대로 암호를 사용케 함으로써 투자의 비밀이 사전 누설되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성두 (조선일보 논설위원)=실명거래제도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6·28, 7·3조치로 저축의 위축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명투기 보다는 은행저축이 유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물가동향을 보아가며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실물투기가 생산적투자나 금리보다 불리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너무 특례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노후준비금이나 정년퇴직금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하며 일정액 이하의 영세한 재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그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여하에 달려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국민대중의 부담증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신봉직 (전경련 전무)=실명제도입의 정신은 찬성하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실명제의 실천시기는 정부예정대로 하되 그 내용은 조속히 확정하여 내용의 유동상태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거액의 금융자산에 대한 출처조사는 그 자금이 실명화되어 산업자금으로 유입되고 제도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불문에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종합소득에의 금융자산소득 합산범위도 실시 초기에는 가구당 원금기준 일정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가명 또는 익명으로 가입된 정기예금 또는 적금으로서 만기가 도래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만기 후 일정기간 내에 실명화 할 경우 지연에 대한 과징금이나 최고세율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법인 조직 보유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법인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호 (중소기협중앙회 이사)=시중은행의 민영화는 각종 비정상적인 금융운용의 폐습이 상존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자율화의 기반이 취약해진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율의 인하시기는 83년 1월부터 적용치 말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82년부터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인 이하의 소규모 개인기업에 지원된 사채에 대해서는 83년 7월 1일 이후 86년 6월 30일까지 특별과징금 징수를 면제하여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해결해야 한다.
사채의 제도금융권 흡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전담 단자회사 설립이 시급하다. 2백억원으로 되어있는 자본금을 50억원으로 낮춰 단자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게 좋겠다.
경제활동과 금융거래는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침으로써 부가세제의 전철을 되풀이 말아야 한다.
▲류한성 (고려대 교수)=7·3조치는 6·28조치에 찬물을 끼얹는 상충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책간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는 데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재의 불황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이 국민경제가 당면하고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한다면 6·28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7·3조치는 도입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책효과라는 면에서는 시기선택에 문제점이 있다.
7·3조치는 호황국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실시 전에 제도금융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충격요법」을 즐겨 사용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경제는 경제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데 경제의 기본적인 순리를 그르치는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치유하려고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소득분배의 공정도 저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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