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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에 꽃밭 만든다며 3000만원 횡령한 8급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충북 음성경찰서는 20일 군 하천 부지에 꽃밭 조성사업을 하면서 2년간 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음성군 공무원 어모(34)씨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음성읍사무소 8급 직원인 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꾸며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등 군 사업비를 타낸 혐의다. 또 꽃밭을 만들면서 자신이 직접 작업한 구간을 마치 민간에 위탁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하천부지 2만9700㎡ 평탄화 작업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씨는 업무가 없는 주말을 이용해 직접 트랙터 몰고 작업을 한 뒤 장비 임대 비용과 수리비, 유류대, 인건비, 꽃씨 구입비 등을 군청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씨는 경찰 조사에서 “꽃길 조성사업 인건비가 일당 4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직접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 금액을 군에 반납했다. 음성군은 매년 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음성천 주변에 코스모스와 양귀비·야생화 등을 심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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