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운행 화물차량|2시간마다 휴식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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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는 8월1일부터전국의 고속도로 운행화물차량에 대해 2시간 주행마다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쉬도록했다.
이조치는 지난한햇동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3천6백67건중 75·9%인 2천7백82건이 화물차량사고로 드러났기때문으로의무휴식제를 어길경우 법칙금2만원을 물게된다.
이에따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등 28개 휴게소에 무인스탬프를 설치, 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운행한 화물차량 운전자가고속도로 통행권뒷면에 스탬프를 찍도록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를 검인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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