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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관리소장 3명 입건, 주민들은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열량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리소장과 주민들의 유착 관계나 난방기 조작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다만 난방비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직 관리소장 정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16일 “입주민들 중 세대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곳이 11가구 있었지만,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 문제에 대한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대난방량 '0'을 기록한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241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먼저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11가구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은 58가구 중 24가구는 난방량 '0'을 기록한 기간에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8가구는 열량계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 이유였다. 또 다른 5가구는 아파트 중앙난방 대신 다른 난방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세대는 “왜 0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난방을 절약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이들 가구에서 난방량 0을 기록한 횟수는 총 38건으로, 부과되지 않은 난방비는 약 505만 5377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작이 의심되는 건 사실이나 세대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을 단정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형사입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 부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전직 관리소장 정모씨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비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열량계 조작을 방지하는 봉인지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량계 고장시 동일 면적 가구들의 평균난방비를 부과해야 하지만 20세대(55건)의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보다 적게 부과해 총 344만 4945원이 다른 세대에 전가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유착이 아니라 전직 관리소장들의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면서도 "난방비 부과와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해묵은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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