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저축은행 영업정지 취소" 법원, 금감위 조치 뒤집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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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를 법원이 무효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2일 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감위의 처분은 금융감독기구법과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는 합의나 적법한 의결과정을 통해 의사를 정해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면결의만으로 내려진 금감위의 처분은 금융감독기구법 제11조 2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개선 명령과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졌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지난 1월 27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관련 규정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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