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4교시에 많이 일어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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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일구 일러스트]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다.

수능 응시자들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능 시간표’는 1교시 국어(08:40∼10:00, 80분)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100분)을 치른 후 점심시간 50분(12:10~13:00)을 갖게 된다. 이후 3교시 영어(13:10∼14:20, 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4:50∼15:52, 6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16:20∼17:00, 40분)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부정행위’ 사례·현황 및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최근 5년간 총 705건이었다. 부정행위자는 2009년 96명에서 지난해 188명으로 증가했다.

2009∼2013년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290건,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28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 시험장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MP3 를 소지한 학생이 18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 7명이 적발됐다. 부정행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험이 전원 무효 처리됐고, 이 중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은 다음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또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포함된다.

이같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보영 기자 byj09@joongang.co.kr
[사진 강일구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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