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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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8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이 82학년도와 달라진 점은▲전·후기 각 1개 대 지원▲전·후기에 각각 실시한 2차 전형과 추가모집의 전·후기 전형 후 1회 동시 실시▲내신성적 산출기준의 출석 등급 축소▲국·공립 사범계대학·학과지원의 출신 고 교장 추천서 필수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 밖의 전형 절차와 방법은 82학년도와 같다. 새 대입전형방법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I2개 대학 이상·지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가.
▲지원을 모두 무효화하고, 사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문교부는 이미 그 근거를 법제화했고, 출신 고교의 원서발급대장을 당해 시-도 교위에 비치, 항상 대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l1개 대 지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택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다. 무제한 복수지원을 허용했던 81학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82학년도에도 2개 대학에 원서를 내 놓고 지원상황을 보면서 l주일쯤의 여유를 갖고 최종 응시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83학년도에는 지원대학과 응시대학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 지원제한은 물론 지원 후 응시대학의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원서 제출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물론이다. 원서제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 대신 일단 원서를 내놓고 나면 82학년도와 같은 응시대학 선택을 위한 고민은 없어진다. 반드시 정해진 지원대학을 찾아가야 하고, 따라서 경쟁률도 허수개입이 거의 없어진 실질경쟁률을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어려운 지원과 이에 따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수험생을 위한 후속조치가 얼마나 따를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로는 82학년도와 같이 우선 학력고사 점수별 누가 분포를 계열별·남녀별로 발표하고, 대학별로 지원 상황을 수시 공개하는 한편, 접수마감 뒤에 모집단위별 지원자 수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번에도 지원자들의 성적분포는 공개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여전히 합격선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현행제도가 3년째 접어들어 출신고교의 정보와 82학년도까지 활용된 입시전문지의 배치 기준 표 등 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전형이 끝난 뒤 전기 대 추가전형을 할 경우, 후기 합격자가 전기에 추가 응시할 수도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대학에라도 일단 합격하면 같은 해에는 다시 다른 대학에 응시 할 수 없다. 지원과 합격 상황이 모두 컴퓨터에 입력돼 스크린을 받도록 된다. 후기대 합격 후 전기 대 추가전형에 다시 지원하거나 합격하면 모두 무효가 된다.
-대학 내 복수지망제도는 존속하는가.
▲그렇다. 대학별로 2지망 또는 3지망 허용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이는 오는 10월 대학별 전형요강확정 때 발표된다.
-전·후기대는 현 상태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는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극히 소수의 대학이 후기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전기전형 후 추가전형이 없어져 대학에 따라서는 후기가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확실한 사실은 문교부가 신설대학을 후기로 하고, 전기대학의 후기 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후기의 전기 화는 금지하고 있어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후기가 조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학력고사 실시시기는 변동이 없는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20여일 늦추어 l2월 중순 가능성이 짙다.
전형기회간의 기간은 보통 10여 일이 걸리는데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 l일전까지 전·후기와 추가전형을 끝내려면 2월10일 쯤 전기대 전형을 시작해도 되기 때문이다.
-동일 계 가산 점 제도는 그대로 활용되는가.
▲그렇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력고사 응시계열(인문계·자연계)과 같은 계열 수험생에게는 학력고사 성적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복수 지망생의 경우, 1, 2, 3 지망이 모두 동일 계열이어야 하도록 돼 있다.
-사범계 지원자에 대한 교장 추천서 효력은.
▲지원에만 유효하다. 전혀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우수 교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토대로 추천의 구체적 기준을 문교부가 각성 중이다.
국립 대에서 우선 적용하고. 사립은 권장 사항으로 한다.
검정고시 출신은 시-도 교육위 중등 과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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