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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도 보험으로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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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면 되풀이되는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 보험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모든 위험 담보 상품인 패키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동산 종합보험, 가정 생활보험, 가정 종합보험 가입 때도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풍수해 대비가 가능하다.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 '특수 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기계에 대해 풍수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시설물은 건설 공사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이 대상으로 삼는 천재지변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태풍과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 대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때 방재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 보험 가입 물건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풍수해 보험 상품이 풍수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풍수해로 인해 보험 가입 물건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생긴 손해도 보장받지 못한다.

화재와 풍수해 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 대부분 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인 귀금속 등은 보험 가입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집중 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풍수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사고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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