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시급히 철폐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종합건의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민간기업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각종 경제법령의 개선·재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규제법령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집행상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각종규제 법령이나 제도가 자주 바뀜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한 바 있으므로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엔 이해관계인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기업이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기간을 둔 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문별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
▲만l8세 미만자에 대한 취업금지 완화 ▲환경보존법상 배출허용기준의 세분화·자가측정규제의 합리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완화 ▲중기조종사 면허시험제도의 개선규제완화>
<운용개선부문>
▲정부공사발주행정의 개선 ▲시중은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완화 ▲기술도입계약허가제 개선운용개선부문>
<자금부담완화부문>
▲임시 전력사용 예납금제의 개선 ▲사료용 옥수수 외상판매 담보제의 개선 ▲선불환거래 증거금제의 개선자금부담완화부문>
<세제부문>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부수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줄 것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제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