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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 막을 마스터 플랜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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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택지가 조각조각 개발되지 않게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현재 약 1만8000평까지 허용하던 택지규모를 9만 평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연접개발은 금지키로 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택지허용 규모가 6만 평까지에서 15만 평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땅을 소규모로 분할, 개발함으로써 도로.공원.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라 초래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바람직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택지조성 허용 규모를 확대해 주는 것은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인 만큼 일부 개발도 불가피하다. 그동안 개발을 막겠다고 택지조성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것이 역이용당해 소규모 분할 개발을 통한 난개발만 초래했다. 정책목표와 현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그러나 허용규모를 9만 평까지 늘린다고 난개발이 막아질지 의문이다. 택지개발 허용 규모의 상한선만 정해 과거처럼 소규모 개발도 계속 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하한선을 정해 자연보전대책을 철저히 갖춘 대규모 개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난개발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을 세워 철저히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신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성장관리계획도 그 같은 마스터 플랜의 하나로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면 정부가 직접 수도권을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는 이 같은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