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두 전 은행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 부는 15일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씨,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자로 구속 또는 구속되는 사람은 이·장씨 부부 외에 두 행장 및 전남편 김수철씨 등 5명이다.
검찰은 14일 밤 이들 두 은행장을 검찰청으로 연행해 철야심문, 두 은행이 장씨의 알선으로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에 대출해 준 액수는 모두 1천9백71억 원으로 밝혀 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무담보대출로서 은행의 대출규정이나 관례를 무시, 결국 미수채권을 발생시켜 행장으로서의 업무에 위배,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14일 하오 신병을 확보한 장씨의 전남편 김수철씨에 대해서는 사기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행장에 대한 구속방침에 이어 지점장 등 실무자급에 대해서도 구속여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공영토건에 무제한으로 어음 책이 나갔으며 어음 장 교부는 바로 지점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은행과 이씨 부부의 대출관계에서 이규광씨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확증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씨의 범법행위가 나타날 경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권 대검차장검사는 이·장씨 부부의 비호위장세력으로 알려진 이규광씨의 혐의초점은 은행과 이들 부부사이의 대출을 둘러싸고 이씨가 배후영향력을 행사 했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14일 밤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은행장들에 대합 수사결과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장검사는 또 현재 두 은행장이 이규광씨의 얼굴도 모르며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씨의 소환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5일 현재 이·장씨 부부의 은행대출 및 예금유치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조사를 마무리지은 검찰은 이들 부부의 은닉재산 및 자금사용 처를 밝히기 위해 장씨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집중, 장씨의 오빠 장상률씨(47) 동생 진혁씨 등 친족과 장씨의 하수인으로 주로 주식매매대행을 해 온 김종무씨(47·전 삼보증권을지로지점장)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장씨와 거래를 가졌던 사채시장의 전주들인 명동·충무로 일대의 백씨 할머니, 박 모 여인, 영동의 유·최·김 모씨와 광화문의 고해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고위간부는 15일『회사가 빌어 쓴 돈 이상의 어음을 끊어 유통시킨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하고『기업이 형사 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공영토건과 일신제강 두 회사의 대표에 대한 입건검토를 시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