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하나에 3천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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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하나에 9백95만엔(약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최근 일본에서 내려졌다.
동경의 레스토랑에서 전속 피아니스트로 일하고 있는「미야까와」씨는 75년 3월 노상강도가 휘두른 칼에 왼손집게 손가락을 잘려 응급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의사의 실수로 화농균이 침투, 골수염으로 번진 것.
결국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을 수 없게 된「미야까와」씨는 의사를 상대로 1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 10월 요꼬하마(횡준)지방 재판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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