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의사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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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형사지법 최병학 판사는 11일 간 기능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앓고 마취약을 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세대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과장 곽현모 피고인(56)과 이 병원 마취과 의사 김종래 피고인(49)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적용, 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인 곽·김 피고인은 지난 80년11월6일 난소낭증 절제수술을 받으러 입원한 이원영씨(당시 31세·여)의 수술과정에서 할로테인이란 마취약을 사용, 전신 마취한 후 수술을 했으나 이씨가 같은 달 28일 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 괴사로 사망하는 바람에 지난해 2월26일 불구속 기소되어 금고1년6월씩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혈청검사 등을 통해 환자인 이씨의 간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여 간 질환 증상이 있는가 또는 수술을 견딜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변검사만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했고 수술 후에도 환자의 간 기능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했으며 피해자에게 간 질환 증상인 고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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