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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연수 뒤 의정비 6.4% 올린 천안시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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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충청과 강원 지역 지방의회가 대부분 의정비 인상 방식과 규모를 확정했다. 2015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 간 계속 인상하기로 한 곳이 있는가 하면 2015년만 인상하고 이후 3년은 동결하기로 한 지방의회도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달 2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는 동결하되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평균 3.8%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구의회 의정비는 4051만원으로 대전 5개 구의회 중 가장 많다. 최호택(배재대 교수) 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지난 7월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내년도만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유성구의회는 2015년에 3.9%를 인상한 뒤 이후 3년간은 동결하기로 했다. 유성구의회는 설문조사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반면 대전 대덕구의회는 내년부터 4년 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고, 중구와 동구의회는 4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회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제대로 몰라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세종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일부 위원은 “의원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 수준으로 올려주자”고 주장했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월 455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수 표결 결과 5명이 인상에 찬성했다. 서정진 심의위원장은 인상 결정을 선포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결로 바로잡았다. 서 위원장은 “관련 규정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최근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된 천안시의회는 내년도에 6.4% 인상하고 이후 3년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기로 했다. 충북 지역 시·군 의회 대부분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준해 4년간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는 2015년에 1.7% 인상하고 이후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으며, 홍천군의회도 2015년 5.8% 인상하고 이후 3년간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추기로 했다.

이찬호·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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