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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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융자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열화사업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액의 70%를 융자해 주고, 납품 후 받은 장기어음에 대해서도 역시 70%까지 자금을 용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자금난도 덜어주자는데 뜻이 있다.
이처림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에 물품대금등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은 비단 해당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대기업에도 그만큼 대금결제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수경기를 자국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내수시장의 저변부터 도매력이 움직여 점차 위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동향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문의 하나가 중소기업이므로 그동안의 경기침체는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민은행이 전국 2만8천7백인개 중소기업(81년말 기준) 가운데 1천8백95개를 선정, 표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차입금(잔액)은 2조8천1백2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8%가늘어나고 있다.
차입금의 조달창구는 은행이 78%, 제2 금융권이 9.3%, 사채가 7.6%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의 강화등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매때에 직접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기도한다.
중소기업에의 간접금융이 적지 않게 어루어지는데도 작년 하반기의 애로사항이 판매부진(42.9%)과 자금난(40.7%)이라고 대부분의 업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파이프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자금회수기간이 오래 걸려 일어나고 있는 자금난의 일인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어음의 할인이나 사채발행을 촉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적어도 중소기업이 받아낸 납품계약증서나 결제어음은 대기업이 지불보증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중소기업자체의 신용도까지 따질 것은 없는 것이다.
이번에 중소기업은행이 2백억원의 회전기금을 두고 최고 2억원한도 안에서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차입금규모에 비추어 2백억원의 회전기금이 충분한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앞으로 자금수요의 추이를 보아 회전기금을 늘리고 융자한도도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제2 금융권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상공부가 발표한 장기중소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자금난완화에도 역점을 두는 시책이 다각도로 모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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