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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합의안 사실상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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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2일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연 뒤 특별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명선 위원장(왼쪽)이 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는 7일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6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안산시 경기도미술관 대강당에서 가족 250여 명이 모여 총회를 한 뒤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10·31 합의안은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 의지를 함께 모은 가족들과 국민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며 “여야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이 개입할 소지가 있고, 정부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했다고 보기 힘들며, 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7일 전까지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7일 전에 여야 정당 대표, 정부 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등이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합의안에 불만이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여야를 만나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당초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안산=임명수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불만 있지만 거부할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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