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의화, 의원 43명에게 겸직 금지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체육 관련 단체의 협회장 또는 대학교수직 등을 겸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겸직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의장실이 공식 발표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결과 총 313건 중 57건이 겸직 불가능 대상으로 판정됐다.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모두 43명이다. 다만 비전임 교수직을 맡고 있는 6명의 의원에 대해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겸직 불가 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사직해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번에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병석(대한야구협회장)·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장)·홍문종(국기원 이사장) 의원 등이다. 대부분 체육단체장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체육단체장은 아니지만 새정치연합 박기춘(진접새마을금고 감사)·주승용(전남 CBS 이사) 의원의 경우도 겸직이 문제가 돼 불가 통보를 받았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 시행된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며 “오늘 겸직 가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15일 이내에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국회법 제29조의 겸직 금지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하거나 선출된 의원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하면 해당 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47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직해야 한다’고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겸직·영리업무가 의심되는 사례들과 해당 의원들을 추려 사전에 사직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 의장은 이를 취합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