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부원장 프로포폴 중독사망시킨 병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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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성 부원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 온 성형외과 남성 원장이 검거됐다. 부원장은 사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프로포폴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성형외과 원장 K(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여 대상은 병원 부원장 H(30·여)씨였다. H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아오다 지난 7월 28일 숨졌다.

이혼한 K씨와 미혼인 H씨는 2년간 호텔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였다. H씨는 7월 26일 병원 수술실에서 K씨에게 프로포폴을 맞던 중 의식을 잃었다. 당시 K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하자 "잘 해결됐다"며 돌려보냈다. 그러곤 9시간 동안 수액을 주사했다가 용태가 다시 나빠지자 119에 신고해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H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과거 K씨가 포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은 점을 밝혀내고, K씨와 H씨의 모발과 소변·혈액 등에 대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K씨의 모발과 H씨의 혈액에서는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됐고, 국과수는 'H씨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중독 현상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K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H씨에게 레이저·보톡스 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H씨는 평소 부원장 직함으로 고객 상담 등 속칭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왔다. K씨는 "H씨에게 몇차례 프로포폴 투약을 한 적은 있지만 모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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