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위해서는|민주적 기본권 보장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정책연구소 (소장 황병준)주최로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정의로운 복지사회구현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재형대표위원은 『정의로운 복지사회는 탄탄한 노사협조의 바탕에서 일자리를 늘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체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이대표위원은『새시대의 복지사회는 불의가 개혁되는 바탕위에서 국민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뭉쳐 철저한 자조정신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달성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분과로 진행되는 이 심포지엄에서 이만갑교수(서울대대학원장) 는 「복지사회의 이념과 정책방향」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자유롭고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강 긴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 자유기업체체의확립,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제하고 특히 『정치지도자를 위시한 지도층의 복지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실천적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영모교수(중앙대) 는「사회보장의 현실과 과제」 란 주제발표에서 7O년대의 복지정책은 치료적·시설구호적· 외원의존적인 모델이 지배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예방적·가정보호적· 자립적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복지정책개발에 있어 인색한 정부재정때문에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비복지적 정책 원리가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예컨대 중산층을 위한 조합주의적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보편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2종 의료보험과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조속한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김수곤씨 (KDI연구위원)는「고용증대와 근로복지」 란 주제발표에서 복지국가의 경제윤리를 첫째, 복지혜택과 경제력 사이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공헌에 관계없이 무차별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공여하려해서는 안된다. 셋째, 정부가 과잉개입함으로써 경제활동의욕을 말살해서는 안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했다. 김씨는 형평의 개념을 모든 사람의 공헌이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