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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피해보상 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의자 5명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던 김모(22)씨 외 5명과 그들의 가족 등 총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이란 2007년 5월 당시 15세였던 가출 소녀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 내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곧장 노숙자 정모(33)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 후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2007년 말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08년 1월 검찰이 돌연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범 5명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수감됐던 정씨와 교도소 생활을 함께 했던 민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수사한 결과였다. 지목된 김씨 등 5명은 당시 10대로 가출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혐의로 기소했다. 1명은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년 가량 옥살이를 한 뒤였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 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공범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 검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애초 피의자로 몰렸던 정씨 또한 201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직까지도 검찰은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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