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동의 없으면 법정녹화·촬영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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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 법관 회의는 25일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을 못하도록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월1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등을 위해서는 재판기일 전날까지 목적·종류·대상·시간 및 소속기관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재판장은 피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 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등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이밖에 ▲공판 또는 변론 시작 전에만 촬영 등이 가능하고 ▲법단 위에서는 촬영할 수 없으며 ▲촬영 등의 행위로 소란케 해서는 안되고 ▲구속 피고인은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본인으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근접 촬영 등을 못 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규정에는 재판강의 허가를 받아 촬영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며 ▲심리 개시 전에만 가능하고 ▲법 단위에서는 촬영을 금하며 ▲촬영 등으로 인한 소란을 금지해 왔다.
대법원 당국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법정 안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같이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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