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폐지 합의 해양안전본부 신설 초동수사권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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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해상 사건·사고에 관한 초동수사권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주기로 했다. 정부 원안대로 해경의 수사권을 모두 육상 경찰에 넘길 경우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동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해양경찰청은 계획대로 폐지된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해상 현장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통해 범행 증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역할은 해양경찰에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해양 경비·구조 등의 기능 외에 초동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각각 기능이 넘겨진다. 현재 차관급인 해양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의 직급도 1급 본부장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방안은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당정회의 결과 등을 놓고 협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물론이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일병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방지법)을 이달 말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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