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행정도시 특별법도 위헌여부 검토 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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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15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전망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마쳤다"며 "오늘 오전 관계자 회의 끝에 15일 오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번호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수도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도 헌법의 기본이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권위를 모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 한나라포럼 초청연사로 참석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해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것은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며 국가의 진로를 10년은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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