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호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수도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도 헌법의 기본이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권위를 모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중앙위 주최 한나라포럼 초청연사로 참석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해 "개혁을 내세워 190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것은 평등주의식 개혁도 아니며 국가의 진로를 10년은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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