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11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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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4일 현금인출책 박모(28)씨 등 5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류모(30)씨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출 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해준 혐의다. 대부분 20∼30대 무직자인 이들은 일당 10만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2486만원과 대포통장 25개, 체크카드 58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과 연계된 조직은 지난달 23일 경남 밀양의 이모(66ㆍ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납치한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속여 22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보이스피싱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3명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대출 사기 및 보이스피싱 총책과 통장 명의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산경찰서 김오권 지능팀장은 “대출을 조건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청하거나 검찰이나 경찰관서라며 수사를 이유로 계좌개설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때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묻고 전화를 끊은 뒤 114 등을 통해 해당기관과 담당자 여부를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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