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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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유병언 일가와 관련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줄줄이 법원경매에 나오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대균·혁기씨와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수 건의 부동산들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유병언 일가 뿐 아니라 사고당사자인 (주)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가구, 선박 4건도 경매에 붙여졌다. 이 중 선박 2건은 경매가 진행돼 1회씩 유찰된 바 있다. 우선 대균·혁기씨가 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가 눈에 띈다.

강남권 상가도 등장

근저당 7억2000만원, 세무서·검찰청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 건 등재돼 있는데, 감정가격은이 최소 30억~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 식당이 임차해 있는 해당 물건은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한신인터벨리24의 경우 같은 규모의 상가가 지난 2010년 10월 2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만큼 최소 20억~30억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균씨 단독 지분인 강남구 삼성동 4-4 집합건물 상가 및 토지 지분, 강남구 삼성동 4-10 토지 지분 등도 위 물건과 함께 경매에 넘겨졌다. 해당 물건들은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나라에서 615억원 상당의 추징명령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감정가는 수억 원대로 보인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위 물건들의 경우 은행근저당권외에 지역 세무서 및 구청의 압류, 인천지방검찰청의 가압류 등이 상당액 설정돼 있어 경매가 원활하게 낙찰되더라도 대균·혁기 씨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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