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후 남겨온 외화 개인별로 보관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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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번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 다시 출국할 때 갖고나갈수 있는 외화한도가 16일부터 종전의 3천달러에서 6천달러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후에 남겨온 외화를 될 수있는대로 은행에 예치토록하기위해 은행에선 일제 출처를 묻지않고 외화를 맡아주고 다음여행때에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화를 은행에 맡겼을 경우 찾아쓸수는 있었지만 3천달러의해외여행경비한도외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일단 해외에 한번 이상갔다온 사람은 6천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
은행에 외화를 맡기면 외화예금 금리는 국제금리에따라 변동되는▲통화예금(7일전 통화)은 12.5%
▲정기예금은 13.5%(1개월만기)~14.6875%(1개년)의 이자가 붙는다.
그런데 7~10월 4개월간 해외여행경비(이주비제외)는 1억9천8백만달러로 한달평균 약 5천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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