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채무 종결된 줄 알았는데 법원서 지급명령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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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김씨는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에 채권관리사에게서 채무금액 가운데 200만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하고 종결 처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어렵게 돈을 마련해 입금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다른 채권관리사는 채무가 완제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했다. 김씨는 빚을 전부 상환했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나머지 빚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결정서를 받았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김씨의 경우는 채무 감면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했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김씨에게 빚을 감면해 주기로 약속한 채권관리사는 회사를 떠나 실제로 약속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일단 빚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은 주로 전화상으로 이뤄지고, 실제로 채무를 감면해 줄지는 금융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렵다. 김씨도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고 입금을 한 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스스로 채무가 완결됐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갚을 빚을 입금한 입금증을 보관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변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현명하다. 김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서를 발부했다. 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처럼 채무자들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명하는 재판이다. 이행권고 결정은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원고가 요청한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문서가 송달되면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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