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압송' 중국 어선 벌금 내고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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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중국 선원의 해양경찰 쇠파이프 폭행사건과 관련, 나포한 중국 어선 3척과 선원 35명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법조업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만을 적용해 벌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중국 어선 선주들이 어선당 4000만원씩 부과한 벌금을 납부해 선원과 어선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퇴거조치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어선의 선장과 기관사.항해사 등은 구속되고 배는 압류된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해상에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1.5마일 침범해 조업을 벌이다 붙잡혀 인천해경부두로 압송됐다.

해경 관계자는 "곧 중국 농업부 어정국에 직원을 다시 보내 우리 해양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중국 어선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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