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정공개|"1차는 국회의원ㆍ장관급이상만"|3부 실무진서 내년하반기까지 시행령제정|5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수정안 내무위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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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휴총무처장관은 7일하오 국회내무위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은 1차적으로 국회의원과 입법·사법·행정부등 3부의 장관급이상 고위직에 국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재산공개 대상자를 더이상 확대할경우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라고 그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안의 시행령은 내년하반기쯤 확정할 방침이며 3부의 실무진들로 하여금 시행령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는 이날 5급이상의 세무직공무원과 총경이상의 경찰간부및 3급이상의 고급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시킨 공직자윤리법안을 6인소위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김장관이 밝힌 기준에따르면 3부의 재산공개대장 범위는 다음과 같이된다.
◇행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부총리 안기부장 각부장관 법제처장 원호처장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시장 검찰총장 국립대총장 헌법위원장 국가안보회의상근위원 대장급이상장군
◇국회=국회의윈 국회사무총장
◇법원=대법원장 대법원판사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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