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된 무허 건물 들어선 국공유지 5년분활 상환제로 불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이나 양성화대장의 무허가건물이 정하고있는 국·공유지의 불하대금 청산방법을 현재의 1년 납부제에서 5년분할 상환제로 바꾸고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기존 건평보다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보수 및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부담를 줄이고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가 4일 국회건설위에 낸 자료에서 밝혔다.
서울시는 또 앞으로 무허가·불량주택지역에 대한재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엔 시행2년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완화, 장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때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을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무허가·불량주택 재개발대상을 총2백27개지역 16만5천1백77동(이중 무허가 8만7천5백35동)으로 잡았으나 이 가운데 69개 지역 9만4천6백38동(무허가 3만9천7백71동)은 재개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개발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은▲사유지상의 양호한 유허가건물이 70%이상인 지역▲공공시설이 비교적 정비된 지역▲재개발 필요성이 적은 특수한 지역등이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15만4천47동의 기존무허가건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양성화 대상은 약50%인 7만7천8백인 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무단 중축등 건축법위반으로 준공검사를 못 받고있는 장기 미 준공건축물은 모두 2만3천85동으로 이중주거용이 93%인 2만1천3백92동, 비 주거용이 7%인1천6백93동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