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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조원 미납…위반자 절반이 안 냈다

중앙일보

입력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이 5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로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괘태료를 안 냈다는 얘기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2조 1588억원이었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51.2%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7082억원에서 2012년 7182억원, 2013년 7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렀다.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5834억원이었으고 경기도 4786억원, 부산 1776억원, 경남 1240억원 순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2940억원, 이어서 경기도 2459억원, 부산 754억원, 경남 581억원 순이었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 순이었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자 안행부는 올 4월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사회질서를 잘 지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늘려 부족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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