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낼땐 건물용도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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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월말 현재 전국의 주거용건축물허가면적은 총4만1천8백동에 8백6만평방m로 작년동기대비 66.3%에 지나지않은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붐을 이뤘던 78년도 허가실적 7천5백51만6천 평방m의 10.7%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허가면적이 수년래 최하를 기록한것은 집을 지어도 팔리지않아 아예 집을 지을 계휙도 세우지 않기때문인데 건설부는 최근 미분양된채 비워둔 집이 모두 8천5백동쯤 될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영업허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기집을 이용하거나 점포를 빌어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침체한 부동산경기에 휘말려 손해보지 않고 적은돈이나마 가계를 도울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게터를 구할때는 반드시 용도를 확인해야한다. 예를들면 같은 점포주택이라도 점포가 창고·지하실 또는 무단건축물일수도 있으며 특히 미장원·세탁소·이발소·약국·음식점등은 용도가 틀리면 낭패를 보기쉽다.
또 가게라고 하면 넓은 대로변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곳은 간판·미화등 규제가 심하고 집세도 비싸며 세금이 많아 꼭 큰길가만 택할 것이 아니라 골목이라도 사람의 왕래가 많으면 좋다. 이밖에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지역마다 생활권이 분산돼 있으므로 비싼 중앙지역보다 자기집 주변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무허건물및 위법건물의 양성화조치는 양성화대상을 25평이하의 주택,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은 10평이하 주택으로 확정될 것같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의 위법·불법건축물을 추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0평이하의 불법건축물은 과태료없이 양성화되고 11∼25평짜리는 심의를 거쳐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해준다.
그러나 재개발·도시계획구역·접도구역·상습재해 또는 환경정비구역·군사시설보호지역은 제외된다.
○지난주에 1백82명의 부동산사기범들이 잡혔지만 기회있을때마다 자신의 부동산을 한번 챙겨보는것도 중요하다. 또 부동산을 살때도 싯가보다 현저히 쌀때,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나 인감이 바뀐경우, 기타 서류에 무언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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