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씨 금품수수 혐의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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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건설 하청업체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남순(53.현 한국노총 장학재단 이사장)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1946년) 이후 59년 만에, 한국노총 개칭(60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위원장급 간부가 비리 혐의로 체포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말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시공사인 벽산건설에서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조로 전기시설 시공업체인 J사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03년 4월 이 전 위원장의 소개로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전기 시설 공사를 30억여원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권원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벽산건설과 또 다른 하청업체 S사로부터 노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권 전 부위원장은 2003년 4월 벽산건설로부터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1억7500만원을, S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청받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벽산건설 및 하청업체들과 한국노총 간부들의 유착 관계가 잇따라 드러난 점에 주목, 한국노총 전임 집행부가 또 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 전임 집행부가 2002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시공사로 선정된 벽산건설로부터 노총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27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총 전직 간부들의 추가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장혁.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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