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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나온 대부업 불법 행위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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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10월 말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1만개가 넘는 등 대부업체의 양성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체계와 미약한 단속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16개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만9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1백개로 가장 많고 경기(1천4백97개).부산(9백87개).대구(7백15개)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대부업자가 등록했다"며 "그러나 금리 상한을 초과한 대부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사라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여전=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연 66%(월 5.5%) 이상으로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김모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강모씨에게 연 1백20%(월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대부업자 송모씨는 5백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는 대신 연회비.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정이자 외에 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내고 대부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꽤 있다"며 "이자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체사실을 친지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도 여전하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접수된 신고는 월 평균 3백66건으로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감독의 사각지대=신용카드 연체율 상승 등의 여파로 일부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부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수지 악화로 대부업체가 흔들릴 경우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도는 물론 금융당국도 대부업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두 명, 나머지 시.도는 한 명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법상 각 시.도는 대부금액 1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업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할 수 있지만 지자체 실무자의 금융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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