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경감 관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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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각종 세법개정안은 각정당의 대폭개선방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 크게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민정·민한·국민당등은 이달말께부터 시작될 재무위의 세법개정안심의에 앞서 각기 정책관계자 회의와 당정협의 또는 세법개정특위등을 통해 독자적인 대위작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한·국민당측은 교육세 신설반대·소득세법의 대폭수정등의 방침을 세우고있고 민정당 역시 교육세법안및 소득세법 개정안등에 대해서는 대폭 손질을 가하기로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특히 각정당은 소득세에 있어▲정부안이 인상치 않고있는 인적공제액의 상향조정▲소독세최고세율 (정부안58%·현행62%)의 정부안보다 상향조정▲정부안이 새로 도입한 근로소득의 정율공제제폐지 또는 수정등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보조를 같이 하고있어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될것이 확실하다.

<민정당>
한 정책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소득세법개정안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많은 혜택을 주게 되므로 최고세율은 환원 또는 재조정하고 근로소득정율공제제는 폐지하는대신 현행5인가족기준 인적공제액15만5천원을17만∼18만원으로 인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세법안에 대해서도 민정당은 재산세에대한 50%일률부가를 폐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수결함은 관세율조정과 조세감면규제 범위의 조정및 일반회계의 보인등오로 충당키로 했으며 법인세·조세감면규제법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손질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있다.

<민한당>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현행 년1백32만원에서 2백4만원으로대폭인상하고 근로소득공제액도 정부개정안 1백50만원(현행1백6만원)보다 50만원 더많은 2백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등 6개 세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정당은 교육세법안에대해서는 폐지법안을 내기로했다.
민한당세법개정특별위(위원장 김승목의원)가 마련하여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의세율을 현행 6∼22%(정부개정안은 6∼58%)에서 4∼60%로 조정하고 세율단계에 7천2백만원이상의 한단계를 추가하여 18단계로 했다.
부가가치세법안은 현재 기본세율 13%에 탄력세율 3%씩으로 되어있는 것을 7%로 단일화하여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특례자의범위도 2천4백만원 미만에서 3천6백만원 미만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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