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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감면 규제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김의원=규제대상의 축소및 감면방식의 전환은 실질적 의미가 별로크지 못하다.
직접감면방식을 간접감면방식으로 바꾼것은 기업의 내부유보 충실화로 기업체질 강화및 투자재원 조성이란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내준비금을 인정한것은 효과에 있어서 큰차이가없다.
사내준비금을 목적외에사용반 경우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준비금에 대한 조사·통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박의원-해외건설사업등 해외특별감가상각의 확대와 해외사업손실금(외화수입금액의2%)과 해외사업소득공제제신설(외화수입금액의 2%)은 지금까지의 50% 세액직접감면때보다 오히려 세제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은등 공익특수법인에대한 최저한세과세제도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랍직하나 세율이 근로소득자의 최저세율6%에도 못미치는 5%는 너무 낮다.
일반여수신업무를 춰급하는 농협과 수협에대해 계속 감면혜택을 부여하는것은 형편을 잃은것으르 보인다.
민간주도의 기술및 인력개발촉진에 있어 기술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전업적에 확대적용하고 있는 것은개발가치가 있는 산업만으로 국한시티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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