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총회 분과별 주제발표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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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북아평화와 한일양국의 역할(박경석·민정)=한국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수없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과 안정유지라는 국정에 부합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한국에 군사협력은 할 수 없고 한국도 이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경협뿐이다.
일본의 경협이 그 알맹이가 건실하고 적절한 것이라면 한국의 경제발전, 나아가서 정치적·사회적 안정, 그리고 국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일본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또한 일본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이상 일본이 해야할 일은 동반자간의 짐의 분담이라 하겠다. 일본이 한국의 방위노력은 인정하나 방위분담적 발상에 의한 대한경협은 할 수 없다든가, 안보경협반대라든가 하는 등의 논리전개는 스스로 불모의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한국의 방위노력 일에 간접혜택>
▲동북아의 평화와 일한양국의 역할(굴강정부)=소련의 군사력증강은 서구·중동·아시아의 3지구에 걸친 동시작전능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육·해·공군 및 핵 전력과 백파이어기의 대량설비는 중공뿐 아니라 미국·일본·한국 및 그밖의 아시아각국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북한군사력도 전차 2·5배, 장갑차 2배, 화포 2∼3배로 늘었고 비정규전부대가 10만명으로 증강되었고 해·공군의 증강 등이 급속히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방위능력은 국민의 이해를 깊이 해가며 금후 더욱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목표를 높여서 해야한다.
한국의 장년간에 걸친 막대한 군사적 노력이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간접적으로 일본도 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군사적 기여가 일방적으로 일본만이 한국으로부터 받고있는가 하면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해상수송확보·동해의 3해협보호·재일 미군기지들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

<일은 상품보다 기술수출 역점을>
▲한일경제협력의 새차원(최명혜·민정)=한일은 장기적으로 보아 상호경쟁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선단기술부문 산업에, 한국은 중화학·경공업분야에 치중함으로써 국체분업체제를 확립하고 일본은 한국에 기술·자본을, 한국은 일본의 상품을 수출하는 등 역학의 분업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5개년계획기간 중 1백여달러이상 경협을 제공해야 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섬유·철강·석유화학·선단 등의 투자를 억제하고 이들 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대한이전 및 한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 이들 산업을 한국에 이전하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자·기계·자동차·로보트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의 낮은 임금과 숙련기술로 부품을 싸게 생산·공급하고 일본은 조립·가공, 수출한다면 상호 유익할 것이다.

<경협은 민간 베이스로 이뤄져야
▲일한양국의 경제관계(암동도행·삼)
일한양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국측이 이해해 주었으면 싶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나 원자재에서 9할정도가 파생되고있으며 일본의 자본재나 원자재가 한국의 수출시장에 공헌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양국의 수출입비율이 60년대의 5대1에서 최근 2대1로 개선되고있고 중화학공업제품의 대한수입비율도 76년의 64·6%에서 80년애눈 70·6%로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일한간의 당면한 현안인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일본은 이웃의 우방인 한국의 평화와 안전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이 방위분담적 경제협력은 하지 못한다는 점, 양국의 경협이 민간베이스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간 실무자레벨에서 협의되어야한다는 점등이다.

<학술·문화 교류 위한 기금창설을>
▲한일양국간의 이해증진과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손세일·민한)=한일양국의 학교교육에서 가르쳐지는 한일관계사상자체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양국의 각급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검토와 시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학문의 교류, 지식인층의 교류를 위해 교환교수제도, 연구소간의 협력 등이 촉진되고 정례적인, 작가·언론인·예술가회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교류확대를 위해서는 국비유학생의 대폭 증원을 비롯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 인도주의적 척도에서 재일교포의 지위·사할린교표송환·북송일본인처·한국인원폭 피해자문제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노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한일양국간의 교육·학술·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기금을 창설하는데 양국의원들이 앞장설 것을 제의한다.

<양국 청소년교류 점차 확대돼야
▲일한문화교류의 촉진(임관자참의원)=일측은 우선 ⓛ40∼60명의 한국청소년 초청 ②10명의 한국대학생 초청 ③1백명의 일본청소년 파한 등으로 청소년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의 일본연구촉진을 위한 펠로를 받아들이며 일본어강사진파한, 일본강좌개설 등을 위한 81년도 예산획득에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
일본의 전후태생이 54·44%나되어 한국의 분단이나 긴장감을 자기의 것으로 이해못하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두나라 젊은 세대의 교류·상호이해가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의 젊은 지식층 사이에 대일 관심이 높아져 일본에과의 수가 79년 20학과, 80년 31학과, 81년 40학과로 2년간에 두배로 늘었고 82년도 대입예비고사부터 일본어가 제2외국어로 됨에 따라 고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이 시작될 전망이라는 것. KBS-TV의 일본강좌 개시로 교본이 10만부가 팔렸다는 것 등은 기쁘기 짝이없다.

<영주권 줬으면 강제퇴거 말아야>
▲재일한국인의 법적·사회적지위 향상(조일제·국민)=정주성이 강한 재일한국인에게 단기일반여행자처럼 외국인 등록법에서 각종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도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에 명시된 내외인평등 원척의 충실한 적용이 있어야 겠다.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재일 한국인을 만기여행자처럼 대우하는 것이나 영주허가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시정돼야 한다. 약10만명의 동포가 협정영주권신청기간의 재설치를 바라고 있다. 공무원·교원채용의 문호도 개방돼야 한다. 사회보장도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사할린억류한인문제해결에도 일본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손을 써야 한다.
일본 NHK방송의 외국어강좌 「한국어」 강좌를 신설하면서 명칭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명칭에 있어 「조선어」 강좌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조선「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일본사회에서 차별어라는 사실과 「이데올로기적 용어」라는 두가지 점에서 한국민과 재일한국인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조선이라는 문호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5세이상」에도 연금주도록
▲재일한국인의 법적·사회적지위향상에 대해(화전경작·중·민사)=이문제는 그동안 민단 및 구한의련의 관계의원의 노력과 일본의 「유엔인권규약」(79년)과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81년)가입을 계기로 주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
우선 작년에 공적금융기관과 공적주택이용에 있어 차별이 철폐됐고 올 6월에는 국민연금·아동수당 등의 차별이 없어졌으며 출입국관리령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혜택에 있어서 차별은일응폐지됐으나 현재 35세이상의 재일한국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미비점 있어 이들에 대한 특례조치 등에 계속 노력하겠다.
외국인등록법개정은 내년초 정기국회까지는 실현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등록증의 교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증명서휴대의무와 지문채취대강의 완화, 그리고 벌칙과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민단등이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공무원채용문제는 하급공무원과 교사 등은 조속히 해결돼야 하므로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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