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시민 경관에 맞아 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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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싸움을 말리던 시민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몰매를 맞아 갈비뼈5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7일 현재 한국 법윈 (서울재동)에 임원중인 피해자는 권세기씨(44·상업·서울창신동328 동대문아파트615호) .
권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친구 박모(31) 유모 (32)씨 등 5명과 종로2가 속칭 낙지골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박씨와 유씨가 시비를 벌려 싸움하는 것을 말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신고를 받고 온 권태선 순경(36)과 방범대원 등 4명이 권씨 등을 연행하려하자 권씨는 『나는 싸움을 말린 사람인데 왜 욕을 하며 가자고 하느냐』 며 동행을 거부하자 권 순경은 『이×× 잔말이 많다』 며 권씨를 파출소까지 끌고 가 경범자 보호 실에 감금한 뒤 구둣발로 차고 짓밟았다.
권씨가 숨이 턱에 차고 아픔에 정신이 몽롱해져 대꾸를 않자 권 순경은 사무실에서 곤봉을 들고 와 등과 팔 등을 마구 후려치고 곤봉 끝으로 찔러됐다.
권씨는 23일 새벽 3시까지 보호 실에 감금 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이때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유씨가 업고 파출소 밖으로 나왔으며 권씨가 걷지 못하자 근처 롯데양복점 종업원 둘이 가게문짝을 들고 와 권씨를 뉘어 근처 문화여관으로 옮겼다.
한국병원의 진단결과 왼쪽갈비뼈5개와 왼쪽 허벅다리 골절 등 전치16주(물리치료기간제외)의 중상이었다.
권씨는 6일 기자에게 담당의사가『적어도 8개월은 입원 치료해야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사고를 낸 권순 경은 여러 차례 법원으로 권씨를 찾아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다 지난1일▲ 완치 때까지 치료비전액부담 ▲ 후유증 치료보장 ▲ 합의금 2백만원(1백만 원은 당일지급, 나머지는 12윌30일까지 지급)으로 합의 서를 받아냈다.
이 합의서는 『지난 8월22일 밤 11시 종로1가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합의이후 형사상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돼있고 권순경·권씨, 그리고 입회인 윤이용씨 (종로1가 파출소 방범위원장)의 무인이 찍혀있다.
권씨는 동대문 상가 등지에서 옷가지를 싼값으로 받아와 파는 등 월수 4O여만으로 노모 (74) 와 부인(40) 장남(9) 장녀(6)등 4명을 부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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