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과 주거전용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또 조경(造景)시설 의무규정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지역내에서 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을 텄다. 정부는 이밖에도 도로·광장 등으로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가설 건축물을 완화하는 한편 지하실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시행령개정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화할 수 있는 건폐율의 한도를 ▲준공업지역·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은 현행 50%(법률상한선은6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동 70%)에서 50%로 ▲상업지역은 60% (동 70%)에서 40%로 강화했다. 주거지역 및 주거전용지역은 종전과 같이 각 50%·40%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 1백여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는 건물바닥면적이 60평(법률상한선은7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50평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종전보다 공간을 많이 둬야한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또 앞으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50평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나무나 잔디 등을 심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건물의 연면적이 6백평 이상일때는 15%이상 ▲연면적 3백∼6백평은 10%이상 ▲연면적 3백평미만은 5%이상이며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은 종전과 같이 40%다. 다만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론 종전의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새로 시장을 추가했다. 또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서 옥상이나 온실에 조경을 하는 경우 그 면적이 상업지역에서는 기준면적의 2분의1 ▲기타지역에서는 3분의1 한도내에서만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는 공연법에 의한 영화관·음악당·연예장 등 공연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4백54평이상인 공연장은 건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 이공연장은 폭8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건설부는 이밖에도 도로·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물이 도시계획에 큰 지장이 없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 가설건물은 종전과 같이 당국의 허용기간이 끝나면 철거된다. 한편 건설부는 인구20만이상의 도시 17개 및 건설부 장관이 지정한 13개시 등 30개시에 건축물(연면적60평이상)의 지하실설치 의무규정을 ▲15층이하는 그 연면적의 10%이상 ▲16층이상은 현행과 같이 2개층을 파도록 조정했다.
건폐율 10∼2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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